건축법규

신입사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가이드라인

윈저노트 2022. 2. 26. 15:36

 

 예외사항은 있지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대부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단열계획, 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입력하여, 말 그대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 인지 계획서를 내는 것이다. 작성기준은 행정규칙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클릭시 이동)을 따른다. [세움터-의제협의사항-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작성하며, 작성 완료 시 허가권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협의 요청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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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만약 증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설계변경(허가변경)의 경우 작성해야 한다.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네 챕터로 나뉜다.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에너지 성능지표

4. 소요량 평가서

 

 

 

 


  # 각 챕터 알아보기   

 

 

1. 일반사항

건축물 연면적, 냉난방 면적 등을 표기한다. 여기서 입력하는 단열재는 대표 단열재 하나만 적는 것이므로 모든 단열재를 적지 못해도 괜찮다. 의무사항에서 다 입력하면 된다. 신입사원 때는 설계 시 단열재를 하나만 써야 하는 건가?? 당황했던 바보 같은 경험이 있다.

 

 

2. 의무사항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모두 채택해야 하는 챕터이다. 건축부분 ⑦항목에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은 상위 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기관소유+연면적 3천이상+업무및교육연구시설이 아니면 미채택 해도 된다.

 

 

3.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설계 시 채택했던 단열재의 종류·두께, 창호의 단열·기밀성능 등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점수를 모두 합쳐 65점 이상(공공건축물은 74점)이면 통과된다. 건축분야는 배점이 큰 1~3번, 5번, 8번 항목을 주로 입력한다. 기계·전기·신재생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채워줄 경우 8번 항목은 입력하지 않을 때도 있다.

 

 

4. 소요량평가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신축(또는 증축)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허가단계에서 취득했을 리 없으니 작성하면 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외주 맡긴 경우 인증 사무실에서 계산해주니 요청하도록 하자.

 

 

 

 

 


  #  건축분야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팁  

 

대부분의 계산법과 근거서류 작성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해설서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있다.  이 해설서에 나오지 않는 팁이나 헷갈리기 쉬운 점을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보겠다.

 

 

1.  창호 시험성적서 선택 시

의무사항 1번과 성능지표 1번에서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외벽은 창 및 문을 포함한다. 일반 벽은 세움터에 입력되어있는 재료의 열저항 값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대부분 작성할 수 있지만, 창과 문은 '기타'항목을 선택하고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타 항목을 선택하고 열관류율을 직접 입력하게 되면 그 제품의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창호업체들이 고정창과 개폐창이 함께 있는 창호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고정창과 개폐창의 기밀성능과 열관류율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고정창이 유리함), 이 비율을 고정시켜버리는 것이다. 설계를 하다보면 고정창과 개폐창의 비율이 고정될 수가 없다. 고정창만 있는 곳도 있고, 개폐창만 있는 곳도 있고.

비율 차이가 커질 경우, 성적서와 아예 다른 창호가 되기 때문에 검토자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호업체에 '고정창'만 있는 성적서, '개폐창'만 있는 성적서를 요청해야 하며, 외벽 단열 면적산출 도면을 그릴 때에도, 고정창과 개폐창을 분리해서 작성해야 한다. 물론 고정/개폐창이 합쳐져 있는 성적서로 제출해서 통과된 사람도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나눠서 작성하면 보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2. 외단열/내단열과 외기직접/외기간접은 다르다.

외단열/내단열은 단열재가 구조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열관류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외기직접/간접은  해당 벽체가 외기와 직접 면해있는지, 아니면 비냉난방공간(기계전기실, 창고 등) 안에 있어서 외기와 직접 면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외기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기준 열관류율이 달라지고, 평균열관류율을 구할 때 곱하는 계수도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1)외기직접+외단열, 2)외기직접+내단열, 3)외기간접+외단열, 4)외기간접+내단열로 단열 타입을 나눌 수 있다. 

 

 

3. 다른 프로젝트할 때 작성한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찾아보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외주 주는것이 아니라면 계산엑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계산서도 함께 첨부해야하니 선배에게 어디있는지 물어볼것.

 

 

4. 단열타입 재료 입력시 순서대로 입력할 것

외벽/지붕/바닥 단열타입 재료 입력시 순서대로입력해야 한다. 재료를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재료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야한다. 만약 외기직접+외단열이라면 '실외표면열전달저항-단열재-콘크리트-실내표면열전달저항'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5. 꼭 작성완료 누르기

세움터 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허가 창에서 '민원신청'을 누르면 함께 제출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의제협의사항-에너지절약계획서]창 내에 있는 '작성완료'를 꼭 눌러야 한다. 누르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는다.

 

 

6. 검토 수수료는 언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완료 후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조회할 수 있다.

 

 

7.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친절하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