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은 있지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대부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단열계획, 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입력하여, 말 그대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 인지 계획서를 내는 것이다. 작성기준은 행정규칙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클릭시 이동)을 따른다. [세움터-의제협의사항-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작성하며, 작성 완료 시 허가권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협의 요청하여 검토한다. 더보기 더보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만약 증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설계변경(허가변경)의 ..